배당소득세 - 배당주 투자 시작하기 7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식 배당소득세

수익이 생기면 피할 수 없는 요소가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을 얻었을 때도 당연하게도 세금이 있습니다. 기본적로 한국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세 14% + 배당소득세의 10%인 1.4%를 지방세로 부과되어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이자소득세와 동일하네요.)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1년에 배당금을 1000만원 받았다면 1000 x 15.4%하여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금융소득없이 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시입니다. 뒤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별도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분들을 알겠지만 이미 원청징수되어 달러로 지급됩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대해 일반적으로 30%의 세금이 부여가 됩니다만, 미국은 50개 이상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받는 우리의 배당금은 15%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에이미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된 뒤에 받은 것이기에 한국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주식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일지라도 금융소득 누적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 등) 합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만원이 넘지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배당금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4%만 부과됩니다. 미국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은 것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지만 조약에 따라 미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세율표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엔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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