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1종,2종,3종 건폐율 용적률 알아보자!

일반주거지역, 부동산 공부하신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꼭 들어본 용어입니다. 오늘은 해당 용어의 정의와 1종,2종,3종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종,2종,3종 건폐율 용적률 알아보자!

 

일반주거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 토지 용도지역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 큰 카테고리중 주거지역으로 나뉘고 여기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 준주거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도시계획 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망권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용도별 나누어 구분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는 4층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흔히 볼수 있는 단독주택 및 낮은 빌라등이 해당됩니다. 용적률은 100~200% 이하이며, 건폐율은 60%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 이외에도 1종 근생시설 가능합니다. 슈퍼마켓,편의점,미용실 등등. 단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는 불가능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2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18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종 일주는 단독주택 18층 이하 공동주택,1종 근생,유치원,초/중/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18층까지 고시하고 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지역

마지막으로 3종 일반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이 높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요.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35층으로 제한했었지만,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재건축 아파트 층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주거,상업 모두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로 토지에 따라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되어 층수 제한 없이 최고층을 적용받아 건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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