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투자공부
- 경제/주식
- 2023. 12. 13. 00:10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을 양도소득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해봤었습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2%만큼 양도소득세가 붙으니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비과세 활용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보고 있다면 해마다 250만까지는 이익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주식을 계속 오래가져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이익 250만원까지는 매도 후 다시 매수하여 평단가를 올리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원화 이익이 기준이 되니 환차익 부분도 고려하여 25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하면 증권사 수수료는 지불해야겠지만, 절세 쪽에서 더 큰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적립식으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마냥 모으기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니 주변에 이런분들이 있다면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익실현과 손절 같이하기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이익만나면 좋겠지만 승률 100프로의 투자자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익실현과 손절을 같이 한다면 그만큼 이익이 차감되는 것이니, 한 해가 다 가기전에 익절과 손절을 잘 조합해서 매도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활용하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증여 비과세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내가 매수한 해외주식 1억원[취득가액]이 2억원[매도가액]이 되어 매도한다면 1억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직접팔지 않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2억원 가치의 주식을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2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도 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도후 배우자가 매도한 이익금을 다시 회수해 간다면 증여자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이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노리는 성장주와 장기적으로 배당수익을 노리는 배당주를 적절히 골고루 담아보는 전략도 있겠습니다. 배당수익은 비교적 세금 부담이 적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려면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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