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계산기,조회 등 3가지 정보

종부세 올해 공개 된 이후로 많은분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작년 대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신대요.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해당 정보를 찾는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종부세 조회 및 기준 그리고 계산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종부세율

종부세 정의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데요.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선 합헌 판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세 기준은?

그럼 이제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나대지 잡종지 등등의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상가와 사무실,빌딩 등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짓습니다. 이에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 기준금액
주택 인별합산 주택공시가격 6억
토지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5억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80억

여기서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3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종부세율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3억이하는 0.5% 부터 시작하여 94억 초과 2.7%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주택 이하에 해당하며, 누진공제는 6억원 이하 60만원부터 94억 초과시 1억18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3주택이상은 3억 ~ 12억 이하까지는 2주택자와 동일하지만, 25억이하부터는 2.0% 부터 94억 초과 5.0%까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른 공제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법인 종부세율

위 표는 법인 종부세율 입니다.  가격차이 없이 2주택은 2.7%, 3주택 이하는 5%를 적용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인별 재산별 공시가격 합산가액 - 공제금액) x 시장가액 비율 ] x 종부세율 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으니 홈텍스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종부세 예상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및 가산세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 입니다. 납부기간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부터 적용받습니다.

또한, 납부도 분할하여 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하거나 500만원 이하 경우에는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분할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3%를 적용받으며,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부터 매일 0.025% 지연 가산세를 5년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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